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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빌려준 돈 9억 안 갚아" 눈 뒤집힌 60대, 칼 꺼내 겨누더니…결국

by lawscrap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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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68세 남성 노모씨
- **피해자**: A씨
- **혐의**: 중감금치상, 특수공갈 등

**사건 경위**:
- **대여금**: 2011년 7월, 노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A씨에게 9억원을 빌려줌.
- **부도**: 2016년 5월, 회사 부도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노씨는 A씨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행위를 시작.
- **협박 및 가혹행위**: 칼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A씨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16회에 걸쳐 5억6500만원을 돌려받음.
- **감금 및 폭행**: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6차례 가혹행위를 함.
- **각서 작성**: 돈을 갚지 않을 시 손가락 절단 등 어떠한 행위도 감수하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함.
- **피해**: A씨는 오른 손가락 골절과 좌측 고막 파열 등 최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음.

**재판 결과**:
- **형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 **재판부 판단**: 회사 부도 후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8366

 

"빌려준 돈 9억 안 갚아" 눈 뒤집힌 60대, 칼 꺼내 겨누더니…결국

빌려준 돈 9억원을 못 받게 되자 5년 넘게 폭행 및 협박 등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중감금치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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