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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범행 동기**: 교도소에 가고 싶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 A씨.
- **범행 일시**: 9월 1일 오후 8시 8분.
- **범행 장소**: 부산 연제구의 한 편의점.
- **범행 내용**: 카운터에 있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8000원을 빼앗아 달아남.
**법적 처벌**:
- **혐의**: 특수강도 혐의.
- **판결**: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을 고려.
- **죄책 무거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뺏고, 그 돈을 일부 사용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2501
“교도소 가고 싶어, 신고해줘”…편의점 직원 흉기 협박 60대男, 무슨 사연?
교도소를 가고 싶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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