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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32세)
- **피해자**: B씨 (27세)
- **범행 내용**: A씨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 B씨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함.
**재판 결과**:
- **죄명 변경**: 살인 혐의에서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
- **형량**: 징역 15년 선고.
**범행 상세**:
- **폭행 이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
- **감금 및 폭행**: B씨는 숨지기 보름 전부터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함.
- **사망 원인**: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사망.
**법원 판단**:
- **살인의 고의성 부정**: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 **경제적 착취**: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B씨를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음.
- **폭행 도구**: A씨가 사용한 도구는 치명적인 흉기가 아니었음.
**양형 이유**:
- **피해자 지배**: A씨는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로 취급.
- **유족의 엄벌 탄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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