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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범행 동기**: 교도소에 가고 싶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 A씨.
- **범행 일시**: 9월 1일 오후 8시 8분.
- **범행 장소**: 부산 연제구의 한 편의점.
- **범행 내용**: 카운터에 있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8000원을 빼앗아 달아남.
**법적 처벌**:
- **혐의**: 특수강도 혐의.
- **판결**: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을 고려.
- **죄책 무거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뺏고, 그 돈을 일부 사용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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