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사건 개요**:
-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한 20대 남성 오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판결 내용**: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오씨의 혐의**:
-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ㄱ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 ㄱ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오씨를 특정하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배경**:
- ㄱ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성폭행을 목적으로 자신을 쫓아온 이씨로부터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 이씨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8248
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친 잠꼬대 듣기 싫어"…잠자던 연인 둔기로 때린 男 '징역 5년' (0) | 2024.11.28 |
---|---|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0) | 2024.11.27 |
코피 쏟으며 숨었지만…사장님 집에서 끔찍 가스라이팅 (1) | 2024.11.26 |
“교도소 가고 싶어, 신고해줘”…편의점 직원 흉기 협박 60대男, 무슨 사연? (0) | 2024.11.25 |
"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