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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by lawscrap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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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 **사건 개요**:
   -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한 20대 남성 오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판결 내용**: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오씨의 혐의**:
   -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ㄱ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 ㄱ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오씨를 특정하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배경**:
   - ㄱ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성폭행을 목적으로 자신을 쫓아온 이씨로부터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 이씨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8248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에게 에스엔에스(SNS)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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