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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의 잠꼬대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병원 치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119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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