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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미리 준비…선거 방해 행위"
1. **김씨의 혐의와 판결**:
-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
-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숫돌로 갈아 날카롭게 개조하고 살해 연습을 꾸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행위이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공동정범 A씨의 처벌**:
- 김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모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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