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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애 울면 미쳐” 2개월 아들 강하게 흔들어 평생 장애

by lawscrap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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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판결 내용: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범행 경위: 지난해 7월 인천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혔다.
  • 피해 상황: 피해 아동은 두개골·늑골 골절,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 피고인 주장: A씨는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 감정과 홈캠 영상, 메신저 대화,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반복적 외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 판단: 범행은 순간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생후 2개월 된 아동에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배우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을 참작했다.

즉,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대신 실형과 부가 처분을 병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96499

 

“애 울면 미쳐” 2개월 아들 강하게 흔들어 평생 장애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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