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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및 가족 상황
- A씨는 사회 초년생 시절 아내와 동거 시작
-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생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됨
- 결혼생활은 갈등이 많았고, 아내는 독박육아 불만을 제기
- 아내가 주변에 A씨의 성적 문제를 언급하며 갈등 심화
- 결국 7년 만에 이혼,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감
-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약속
2. 이혼 후 상황
-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 (가정 소홀·성적 문제로 혼인 파탄 주장)
- A씨는 억울함을 호소
-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본인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
- 사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친자가 아님이 확인됨
3. 법적 대응 가능성 (변호사 의견)
- 동거 중 출산 후 결혼한 경우, 법적 친생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
-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 정리 가능
-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 법원 감정 촉탁 필요
- 상대방이 검사 거부 시 법원 명령, 불응하면 과태료·감치 처분 가능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4. 양육비 반환 문제
-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있으나 입증이 어려움
- 현실적으로 인정 범위가 제한적
- 대신 위자료 소송에서 사정을 반영해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 타당
핵심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 소송에서 배신·허위 주장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1271
'성 기능 장애'라며 이혼 요구한 아내…7년 키운 딸, 친자 아니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해 7년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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