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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40년 만에 아내가 집을 나가며 ‘졸혼’을 통보하고 생활비까지 끊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 아내는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추궁하자 “사회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 이후 아내는 “이혼은 하지 않고 따로 살겠다”며 졸혼을 선언했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했다.
- A씨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버려진 기분”이라며 “노년에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 다시 함께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법적 제도가 아니다”라며,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동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선, 부부는 공동생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아내가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를 끊었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 아내가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된다.
즉,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남편은 동거 심판·부양료 청구·위자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조언이 제시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2914
"졸혼하자" 집 나가 생활비 끊은 아내…빈털터리 남편 '막막
결혼 40년 만에 집 나간 아내에게 ‘졸혼’을 통보받고 생활비까지 끊긴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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