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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해외여행 다녀와" 남편은 그 사이, 집 팔고...유흥업소서 '수억' 탕진

by lawscrap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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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몰래 집을 팔아버렸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은 유흥비로 수억원을 탕진했지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건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내 A씨는 남편 권유로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귀국 직후 남편은 집을 팔았다며 아내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통보했고, 아들은 본가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 집은 이미 팔려 있었고, A씨의 짐과 결혼 전 가져온 패물·가전·가구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 결국 A씨는 아들과 함께 빌라,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됐습니다.
  • 남편은 수억원을 유흥비로 탕진했지만 양육비와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동학대와 과소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 A씨는 남편의 통장에서 유흥업소 송금 내역을 확인했고,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지만 남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해외여행을 미끼로 집을 처분하고 생활 기반을 무너뜨린 뒤, 양육비 의무도 회피하는 상황이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남편의 불이행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재산 처분과 양육 책임 회피가 법적 판단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0996

 

"해외여행 다녀와" 남편은 그 사이, 집 팔고...유흥업소서 '수억' 탕진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몰래 집을 팔아버렸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은 유흥비로 수억원을 탕진했지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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