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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남성 A씨는 아내가 반복적으로 고위험 주식 투자를 하며 거액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
- 그는 낮에는 영업직,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배달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지만,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다.
- 아내는 협의이혼을 제안하며 “재산도 없고 채무만 많다”고 주장했지만, 지인들에게는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말해 숨겨진 재산 의혹이 제기됐다.
- A씨는 정당하게 이혼하기 위해 아내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원만하지만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없어 불리하다고 설명하며, 소송 절차 진행을 권했다.
-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 거래내역이나 보유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 최근 3년치까지 열람 가능하다.
- 아내의 반복된 투자 실패, 거짓말, 신뢰 훼손은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며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 절차를 통해 임시로 양육비·면접교섭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만약 아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상 잘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즉, A씨는 협의이혼보다는 소송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는 법률적 조언을 받은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5393
남편은 '쓰리잡' 뛰는데...'빚투' 아내, 주식 대박 숨기고 "줄 돈 없다"?
거액의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를 반복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지만, 숨겨진 재산까지 확인한 뒤 정당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40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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