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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각 이유
- 남편은 채용한 의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닌 유책배우자.
-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아내가 가정을 지키려는 의사가 명확했으므로 남편의 청구는 기각됨.
재차 이혼소송 가능성
-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다시 이혼 청구 불가.
- 다만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고 오기·보복 감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
- 현재 상황(부정행위 지속, 자녀 보호 없음, 시간 경과 부족)에서는 재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자녀의 면접교섭권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비양육친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 보유.
- 즉, 딸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법적 권리.
면접교섭권 행사 문제
-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 남편이 자발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강제할 법적 수단 없음.
- 현실적 방법: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남편이 자발적으로 면접교섭에 응하도록 유도 가능. 상담·조사 절차로 관계 개선을 도울 수 있음.
정리하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고, 딸은 법적으로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4806
바람난 의사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않는데, 만나게 할 수 있나요?[양친소]
저는 결혼 5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남편도 딸을 무척이나 예뻐했고 딸도 아빠를 잘 따랐습니다. 남편은 개업 의사였는데 환자가 많아졌고 힘들다면서 병원에 의사를 고용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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