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A 씨는 2023년 10~11월, 과거 함께 근무했던 개원의 2명으로부터 총 2억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그는 “딸이 의대 유학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영주권 신청 비용이 필요하다”, “전세 보증금이 묶여 있어 곧 갚을 수 있다” 등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 그러나 실제로는 딸이 유학 중이 아니었고, A 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변제 능력이 없었다. 전세보증금도 대부분 대출에 묶여 있었다.
- 법원은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즉, 딸 유학과 전세 보증금을 핑계로 동료 의사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건으로, 법원은 피해 회복이 없음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73901
‘돈 많이 버는 전문의가 왜?’…딸 팔아 동료 의사들 속여 수억원 가로채..실형 선고
딸을 핑계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의사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8) 씨에
www.munhwa.com
반응형
'사기,횡령,공갈,협박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0) | 2026.03.14 |
|---|---|
| ‘대출 사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 (0) | 2026.03.12 |
| "196만원을 1496만원으로"…아파트 관리비 9억 빼돌린 경리 수법 (0) | 2026.03.11 |
| '학부모'로 알고 지낸 20년, 수십억 원대 사기로 번졌다 (0) | 2026.03.02 |
| 스포츠센터 경영권 탈취 前 프로농구 선수 유죄 (0) |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