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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편법 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산 축소 신고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 양 의원의 부인 A 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이번 판결로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 사건은 2021년 딸 명의를 빌려 11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 2024년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도 있었다.
- 대법원은 SNS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양 의원은 판결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겠다고 했다.
-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원직 박탈은 헌재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되며, 이에 따라 6월 3일 경기안산갑 재보궐 선거 여부도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양문석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헌재 판단과 가처분 신청 결과가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6494
‘대출 사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
편법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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