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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A씨가 출금전표를 위조해 관리비를 빼돌림.
-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80차례에 걸쳐 총 9억여 원 횡령.
- 예: ‘196만5600원’으로 기재된 전표를 ‘1496만5600원’으로 고쳐 제출 후 인출,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
2. 법원 판결
-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금액이 크고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일부 반환·변제,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3. 의미
- 아파트 관리비와 같은 공동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사례로, 관리사무소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남.
- 법원은 피해 규모와 반복성, 신뢰 위반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
-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과 내부 견제 장치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례.
핵심은 장기간 반복된 관리비 횡령 → 실형 선고라는 구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28117
"196만원을 1496만원으로"…아파트 관리비 9억 빼돌린 경리 수법
출금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9억원 넘게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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