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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수백억 원대 다단계 사기…아하그룹 수뇌부 항소심도 중형

by lawscrap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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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최환석 기자

아하그룹 수뇌부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아하그룹 의장 A 씨와 회장 B 씨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조직을 운영하며 2138명으로부터 총 468억 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3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 B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됐다.
  • 재판부 판단
    •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
    • 피해자들에게 “원금 손실 없음, 평생 배당금 보장, 건물주 가능” 등 허위 약속
    • 실제로는 고수익을 낼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장기간 거액을 끌어모음
  • 피해 복구 주장
    피고인들은 자산 매각을 통한 피해 복구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 복구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NFT·가상 부동산 관련
    • NFT 캐릭터는 단순 전산 캐릭터 수준
    • 가상 부동산은 지도상의 가상 지번을 표시하는 웹사이트 구현에 그침
    • 투자자에게 지분을 약속한 실물 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신탁회사에 맡겨져 실효성 없음

결국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32514090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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