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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해 조건 만남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 A씨(41) 징역 3년 6개월, B씨(40) 징역 3년
- 범행 내용:
- 2023년 2월~3월 중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 SNS로 피해자 유인 후 메신저 대화 통해 조건 만남·코인·주식 투자 사기
- 피해 규모: 국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 원 송금받은 사실 확인
- 재판부 판단:
- 범죄단체 가입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실행이 명백
-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음
- 비난 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
즉,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분담적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5935
캄보디아 사기조직서 조건 만남 등 유인한 40대···징역 3년6개월·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조건 만남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40)에게 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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