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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돈 내놔라" 협박·폭행…10대 괴롭힘에 결국 비극

by lawscrap 202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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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군(10대): 동네 선후배 관계였던 B군(16세)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 무등록 오토바이를 170만 원에 매도 후 잔금(140만 원)을 지속적으로 강요.
  • 잔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얼굴 주먹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기) 및 모텔 감금.

피해자 상황

  • 2024년 8월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마지막 협박.
  • 8월 19일: 스스로 생을 마감.

법원 판단

  • 대구지법 안동지원: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
  • 판사: “피해자 사망을 의도·예견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압박·좌절감은 매우 컸으며, 지역사회 충격도 심각.

양형 이유

  • 피해자 나이가 16세에 불과.
  • 유족과 친구들의 엄벌 탄원, 피해자의 억울함 호소.
  • 범행의 사회적 파급력과 충격 고려.

즉, 법원은 피고인의 지속적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며, 청소년 범죄임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43586

 

"돈 내놔라" 협박·폭행…10대 괴롭힘에 결국 비극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10대)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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