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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공범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개요: 20대 여성 양모 씨는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 공범 행위: 양씨의 연인인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지난해 3월 손흥민에게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판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 2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양씨와 용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양씨 주장: 2심에서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용씨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증거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 판단: 범행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리하면, 법원은 양씨와 용씨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이는 유명인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 사건에서 법원이 엄정한 처벌을 유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52713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2심서 징역 4년…法 "원심 정당"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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