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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내 건데 뭐 어때”…회사자금 14억원 쓴 1인기업 대표

by lawscrap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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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미지. 서울신문  DB

 

회사 자금 횡령 사건 판결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50대 A씨, 자신이 1인 주주로 운영하는 회사 3곳에서 14억6000만 원 횡령
  • 기간: 2021년 6월 ~ 2022년 12월
  • 방법: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사용처: 개인 생활비, 지인에게 대여 등

피고인 주장

  •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했을 뿐, 회사에 손해 끼치지 않았다”

재판부 판단

  •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 회사 재산은 주주의 소유로 볼 수 없음
  •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한 점은 일반적인 횡령 사건과 차이가 있음

판결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즉, 법원은 1인 기업이라도 회사 자산은 독립된 법인 재산으로 인정하며, 개인적 사용은 횡령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6657

 

“내 건데 뭐 어때”…회사자금 14억원 쓴 1인기업 대표

14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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