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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 사건 판결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50대 A씨, 자신이 1인 주주로 운영하는 회사 3곳에서 14억6000만 원 횡령
- 기간: 2021년 6월 ~ 2022년 12월
- 방법: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사용처: 개인 생활비, 지인에게 대여 등
피고인 주장
-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했을 뿐, 회사에 손해 끼치지 않았다”
재판부 판단
-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 회사 재산은 주주의 소유로 볼 수 없음
-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한 점은 일반적인 횡령 사건과 차이가 있음
판결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즉, 법원은 1인 기업이라도 회사 자산은 독립된 법인 재산으로 인정하며, 개인적 사용은 횡령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6657
“내 건데 뭐 어때”…회사자금 14억원 쓴 1인기업 대표
14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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