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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적금 사기성 보험 판매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개요:
GA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파마슈랑스’라는 이름으로 약사들에게 종신보험을 고금리 적금처럼 속여 판매. 매달 납입액의 절반을 지원금으로 돌려주고 2년 뒤 해약 시 7%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약사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 피해 상황:
약사들은 매달 240만~480만원을 납입했으나, 일정 시점 이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계약이 실효·해지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입음. 일부 환급금은 돌려받았지만 대부분 반환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 약사들 주장:
-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불법 영업.
-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약사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사기.
-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 위반.
- 보험사 주장:
- 약사들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
- 불법 모집에 속았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
- 법원 판단:
- 보험사가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인정.
-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며, 약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
- 1심과 2심 모두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 항소를 기각.
- 의미와 파장:
-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약사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 보험사가 약사회 행사에 참여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도 책임 근거로 작용.
- 법원은 약사들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 보험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즉,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불법적인 영업 방식으로 모집된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유사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7814
[데일리팜]'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약사들을 타깃으로 7%대 고금리 적금인 것처럼 속여 종신보험을 판매해 온 이른바 약국가 불건전 보험 영업에 대해 법원이 피해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험사가 항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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