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같은 건물 병원 관계자의 자금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약사가 거액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 부산지방법원은 70대 행정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해 약사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리며 한 달 뒤 이자 2%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변제 능력이 없었다.
- 재판부는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 이번 사건은 단순 금전 분쟁을 넘어 병·의원과 약국 간 종속적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 약국은 같은 건물 병·의원에 처방전 유입과 환자 동선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측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소규모 개인약국일수록 특정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 관계 악화를 우려해 부담스러운 요구를 감수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번 판결은 개인 간 사기 사건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불균형적 관계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133
거절 못한 1500만원…‘을’의 약국, 결국 사기 피해자로 남았다 - 약사공론
같은 건물 병원 관계자의 자금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액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약국 약사 사건에서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일각에서는
www.kpanews.co.kr
반응형
'사기,횡령,공갈,협박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억 빌려주고 신용불량 위기…27년 지기 ‘교회 오빠’의 배신 (0) | 2026.05.19 |
|---|---|
| “나 임신했어” 남친 속여 돈 뜯어낸 20대女…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1) | 2026.05.14 |
| 병원장의 제안과 사기 (0) | 2026.04.28 |
| '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0) | 2026.04.24 |
| “내 건데 뭐 어때”…회사자금 14억원 쓴 1인기업 대표 (0) |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