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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거절 못한 1500만원…‘을’의 약국, 결국 사기 피해자로 남았다

by lawscrap 202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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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생성 이미지.

 

  • 같은 건물 병원 관계자의 자금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약사가 거액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 부산지방법원은 70대 행정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해 약사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리며 한 달 뒤 이자 2%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변제 능력이 없었다.
  • 재판부는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 이번 사건은 단순 금전 분쟁을 넘어 병·의원과 약국 간 종속적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 약국은 같은 건물 병·의원에 처방전 유입과 환자 동선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측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소규모 개인약국일수록 특정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 관계 악화를 우려해 부담스러운 요구를 감수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번 판결은 개인 간 사기 사건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불균형적 관계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133

 

거절 못한 1500만원…‘을’의 약국, 결국 사기 피해자로 남았다 - 약사공론

같은 건물 병원 관계자의 자금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액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약국 약사 사건에서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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