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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나 임신했어” 남친 속여 돈 뜯어낸 20대女…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by lawscrap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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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 사건 개요
    • 20대 여성 A씨가 남자친구 B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
    • 2024년 9월~12월 사이 총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을 받아냄.
    • 교제 직후 성관계 후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 시작.
    • 이후 임신·중절 수술·부작용 치료비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
    •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속이고 60만 원 상당 명품 지갑까지 받아냄.
    •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음.
  • 법원 판결
    •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 재판부 판단
    •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즉, 연인 관계를 악용해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공갈 사건으로, 법원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며 죄질의 불량성을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3039

 

“나 임신했어” 남친 속여 돈 뜯어낸 20대女…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남자친구에게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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