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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20대 여성 A씨가 남자친구 B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
- 2024년 9월~12월 사이 총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을 받아냄.
- 교제 직후 성관계 후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 시작.
- 이후 임신·중절 수술·부작용 치료비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
-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속이고 60만 원 상당 명품 지갑까지 받아냄.
-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음.
- 법원 판결
-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 재판부 판단
-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즉, 연인 관계를 악용해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공갈 사건으로, 법원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며 죄질의 불량성을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3039
“나 임신했어” 남친 속여 돈 뜯어낸 20대女…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남자친구에게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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