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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았을 경우,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절차
- 구금에 대한 보상:
-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이나 무혐의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을 때, 하루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올해 기준: 일당 6만6800원 ~ 33만4천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형사비용보상청구:
-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과 여비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비, 일당, 숙박비는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변호사보수는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지급(심급당 최대 200만원)됩니다.
무고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혐의를 벗은 경우 국가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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