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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7천명 직접 고용한다

by lawscrap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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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 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고용 결정 배경
    • 법원에서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2022년 대법원 판결로 제철업계 최초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관련 소송은 28건에 달하며 대부분 하청노동자가 승소.
    •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되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
  • 포스코 입장
    •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고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취지.
    • 장기화된 소송 부담을 줄이고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설명.
    • 입사를 희망하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 약 7천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
  • 노조 반발
    • 하청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는 비판.
    • 직고용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직군 신설, 근속 인정·임금 차액 불이익, 소송 포기 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가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주장.
  • 향후 전망
    • 하청노조들이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정규직 전환 조건을 둘러싼 갈등과 파업 가능성도 제기됨.
    • 직고용이 안전·노사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정리하면,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불법파견 판결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법적·사회적 압박 속에서 나온 대응이지만, 노조와의 협의 부재로 직고용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9643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7천명 직접 고용한다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번번이 포스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오는데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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