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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입에 테이프 붙이는 등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by lawscrap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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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인천의 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간병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천지법은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80)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간병인 2명은 지적장애인 B군(19)과 알츠하이머 환자 C씨(84)를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군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맞거나 멱살을 잡혔습니다.
    • C씨는 대변을 먹으려 한다는 이유로 입에 갈색 박스 테이프가 붙여졌습니다.
  • A씨는 간병인들이 직접 고용된 인력이 아니며 해당 행위가 적절한 간병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간호사 지시를 받는 등 병원장의 감독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행위가 적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즉, 병원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로, 환자 학대 방지 의무가 강조된 판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3287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입에 테이프 붙이는 등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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