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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사설]하청노조 손 들어준 노봉법 1호 판정… 더 거세질 청구서

by lawscrap 202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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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사용자성 판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내용: 충남지방노동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하청기업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
  • 인정 범위: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작업장소 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
  • 법적 충돌:
    •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안전관리 개입을 사용자성으로 본 반면,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 원청은 안전에 개입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사용자 판정을 피하려면 개입을 줄여야 하는 모순 발생
  • 노조 요구: 안전관리 문제를 교섭 의제로 삼지만, 실제 목표는 임금·처우 개선인 경우가 많음. 금속노조는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도록 독려
  • 법적 절차: 원청기업은 사용자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심이나 행정소송 가능. 그러나 교섭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사용자로 판정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위험
  • 기업 부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용자 아님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하는 이미지 악화와 법률 비용은 기업이 감당해야 함
  • 정부 과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원청 사용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

즉, 이번 판정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첫 사례로, 법적·제도적 충돌 속에서 기업과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9687

 

[사설]하청노조 손 들어준 노봉법 1호 판정… 더 거세질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원청기업 사측이 하청기업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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