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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사건 개요:
- 2024년 6월, 전주페이퍼에서 근무하던 19세 노동자 박정현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 당시 배관 점검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짐.
- 초기 조사:
- 유족은 황화수소 중독 가능성을 제기.
- 회사 측 측정 결과 황화수소 99.9ppm 검출.
- 그러나 경찰·고용당국은 부검 및 현장 조사 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회사 책임 없음 결론.
- 유족은 한 차례 산재 신청을 접음.
- 재신청 및 판정:
- 지난해 10월, 유족은 박 씨의 야간근무(최대 6일 연속), 교대제, 평균 49시간 노동, 85dB 이상 소음 등 과로·환경 요인을 근거로 산재 재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인정.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승인 결정.
- 의미:
- 사망 1년 9개월 만에 산재 인정.
- 유족은 “인생 계획을 빼곡히 적은 수첩을 남겼던 고인이 비로소 산재를 인정받았다”며 환영.
👉 핵심적으로, 이번 판정은 청년 노동자의 과로·열악한 환경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산업재해 인정 범위와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0042
[단독] 입사 6개월 만에 공장서 숨진 19살‥1년 9개월 만에 산재 인정
재작년 6월 전주페이퍼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19살 노동자 고 박정현 씨가 사망 1년 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오늘 박 씨가 업무상 질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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