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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입사 6개월 만에 공장서 숨진 19살‥1년 9개월 만에 산재 인정

by lawscrap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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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사건 개요:
    • 2024년 6월, 전주페이퍼에서 근무하던 19세 노동자 박정현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 당시 배관 점검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짐.
  • 초기 조사:
    • 유족은 황화수소 중독 가능성을 제기.
    • 회사 측 측정 결과 황화수소 99.9ppm 검출.
    • 그러나 경찰·고용당국은 부검 및 현장 조사 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회사 책임 없음 결론.
    • 유족은 한 차례 산재 신청을 접음.
  • 재신청 및 판정:
    • 지난해 10월, 유족은 박 씨의 야간근무(최대 6일 연속), 교대제, 평균 49시간 노동, 85dB 이상 소음 등 과로·환경 요인을 근거로 산재 재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인정.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승인 결정.
  • 의미:
    • 사망 1년 9개월 만에 산재 인정.
    • 유족은 “인생 계획을 빼곡히 적은 수첩을 남겼던 고인이 비로소 산재를 인정받았다”며 환영.

👉 핵심적으로, 이번 판정은 청년 노동자의 과로·열악한 환경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산업재해 인정 범위와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0042

 

[단독] 입사 6개월 만에 공장서 숨진 19살‥1년 9개월 만에 산재 인정

재작년 6월 전주페이퍼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19살 노동자 고 박정현 씨가 사망 1년 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오늘 박 씨가 업무상 질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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