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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배경: 전국공항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 노동위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 판정 근거: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 등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판단.
-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근로시간과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봄.
- 의미: 이번 결정으로 해당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거쳐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 맥락: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을 경우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이번 판정은 민간 부문에서 원청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정리하면, 이번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민간에서 처음 인정한 사례로, 앞으로 하청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73749
민간 사립대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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