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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음료 가져간 알바에 합의금 550만원…더본코리아, 점주 영업정지

by lawscrap 202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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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다음은 빽다방 가맹점주들의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과 본사 조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요약입니다:

  • 사건 개요:
    • 점주 A: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약 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 점주 B: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간 35만 원 상당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 합의금을 받아냄.
  • 본사 대응(더본코리아):
    • 두 점주 모두 영업정지 조치 진행.
    • A 점주: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B 점주: 합의금 550만 원 반환 및 사과.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추가 강경 조치 검토 예정.
  • 논란과 비판:
    • 소액 음료를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점주 행위에 사회적 비판 집중.
    • 단순한 음료 반출을 ‘횡령’으로 몰아간 점주들의 태도 문제 제기.
  • 향후 계획:
    • 더본코리아는 아르바이트생 보호 방안 마련 검토.
    • 전문 노무사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노무 점검 및 교육 강화 예정.

핵심 메시지는 본사가 점주의 과도한 고소·합의금 요구를 문제 삼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아르바이트생 보호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1484

 

음료 가져간 알바에 합의금 550만원…더본코리아, 점주 영업정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빽다방 가맹점주에게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5개월 간 근무하며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아르바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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