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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지점 경비 100만원으로 떡 구매해 이자 내게 한 하나은행 지점장…법원 “해고는 과하다”[세상&]

by lawscrap 202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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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전경.

 

  • 사건 개요
    하나은행 지점장 A씨가 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 사적 금전대차, 직원에게 자비로 대납 지시, 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 등의 이유로 2023년 해고됨.
  • 노동위원회 판단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소송을 제기.
  • 법원 판결(1심)
    • 서울행정법원은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 중노위 결정을 취소.
    • A씨가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아님.
    •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정도도 부족하며, 비위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A씨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징계 전력 없고, 근무 성적도 양호했던 점이 고려됨.
  • 징계사유별 반박
    • 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 거래업체 지원 목적, 사적 이익 없음.
    • 사적 금전대차: 대가성 없는 지인 거래, 단기간 내 변제.
    • 부당지시: 직원 실수에 대한 질책 과정.
    • 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 고객 편의 제공 차원.
  • 비교 사례
    • 해고가 인정된 다른 사례(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상품권 구입 등)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 향후 절차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노위가 항소해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

요약하면, 법원은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중대한 손실이나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고,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항소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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