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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ㄱ씨(40대)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판결 결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ㄱ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피해 보상 시도 등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 범행 내용
- 2023년 7월~11월 동안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반복.
- 쓰레기차를 일부러 멀리 세워 피해자들을 걷게 하거나 뛰게 하는 등 업무 방해.
- “비상계엄 선포” 등 황당한 발언과 함께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밟게 하는 폭행 강요.
- 빨간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시키거나 주식 매수를 강요.
-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등 다양한 폭행과 모욕적 언행.
- 재판부 판단
범행 횟수와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자들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일부 보상 노력을 한 점은 제한적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요약: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을 반복한 공무원이 피해자들의 강력한 탄원과 범행의 악질성을 고려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254317.html
‘계엄령 놀이’하며 갑질·폭행, 양양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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