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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교사 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음.
- A교사: 지난해 11월 증평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 정직 3개월 중징계.
- B교사: 지난해 12월 충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숙취운전으로 적발 → 감봉 2개월 경징계.
핵심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중징계, 면허 정지 수준의 숙취운전은 경징계로 구분됐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36777
충북교육청, 만취운전 교사 '정직' 중징계…숙취 적발 교사는 감봉
음주운전을 한 충북지역 교사 1명에게 중징계가, 또 다른 교사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충북교육청은 A교사에게 정직 3개월, B교사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A교사는 지난해 11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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