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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법원 “‘군필 직원 2년 먼저 승진’은 차별행위”…인권위 판단 뒤집어

by lawscrap 202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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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제대군인 승진 규정 관련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직장인 ㄱ씨가 회사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 회사 규정:
    • 대학 졸업자 초임호봉 → 6급 10호봉
    • 군 경력 2년 제대군인 초임호봉 → 5급 12호봉
  • 결과적으로 군 경력 없는 여성은 같은 기간 근무해도 승진이 2년 늦어지는 구조.

인권위 결정

  • 인권위는 “군 복무 기간에 따른 초임호봉 차이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 ㄱ씨 승소.
  • 이유:
    •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동일 업무에도 승진이 늦어져 불이익 발생.
    • 인사관리규정이 승진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 삼음.
    •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임금·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 승진 반영까지 허용하지 않음.

임금 관련 판단

  • 군 경력자에게 초임호봉을 높게 책정해 기본급을 더 지급하는 것 자체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평등원칙 위배 아님.

의미

  • 법원은 승진 기회 차별은 인정, 임금 차이는 합리적 보전 조치로 구분.
  • 이번 판결은 군 경력 반영 범위가 승진까지 확대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844.html

 

법원 “‘군필 직원 2년 먼저 승진’ 규정은 차별행위”

제대군인이 군 경력 없는 여성보다 2년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한 회사 규정은 성차별적인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2월11일 직장인 ㄱ씨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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