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대군인 승진 규정 관련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직장인 ㄱ씨가 회사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 회사 규정:
- 대학 졸업자 초임호봉 → 6급 10호봉
- 군 경력 2년 제대군인 초임호봉 → 5급 12호봉
- 결과적으로 군 경력 없는 여성은 같은 기간 근무해도 승진이 2년 늦어지는 구조.
인권위 결정
- 인권위는 “군 복무 기간에 따른 초임호봉 차이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 ㄱ씨 승소.
- 이유:
-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동일 업무에도 승진이 늦어져 불이익 발생.
- 인사관리규정이 승진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 삼음.
-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임금·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 승진 반영까지 허용하지 않음.
임금 관련 판단
- 군 경력자에게 초임호봉을 높게 책정해 기본급을 더 지급하는 것 자체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평등원칙 위배 아님.
의미
- 법원은 승진 기회 차별은 인정, 임금 차이는 합리적 보전 조치로 구분.
- 이번 판결은 군 경력 반영 범위가 승진까지 확대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844.html
법원 “‘군필 직원 2년 먼저 승진’ 규정은 차별행위”
제대군인이 군 경력 없는 여성보다 2년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한 회사 규정은 성차별적인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2월11일 직장인 ㄱ씨가 국
www.hani.co.kr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1) | 2026.04.22 |
|---|---|
| 근태 담당자가 자기 지각 기록 49번 ‘셀프 수정’···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 해임 (0) | 2026.04.22 |
| ‘계엄령 놀이’하며 갑질·폭행, 양양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1) | 2026.04.16 |
| 충북교육청, 만취운전 교사 '정직' 중징계…숙취 적발 교사는 감봉 (1) | 2026.04.15 |
| 지점 경비 100만원으로 떡 구매해 이자 내게 한 하나은행 지점장…법원 “해고는 과하다”[세상&] (0) | 202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