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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대회 참가자와 보행자 충돌 사건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2023년 11월 서울 마라톤 대회에서 70대 여성 A씨가 코스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가자 D씨와 충돌, 중상을 입음.
- A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음.
소송 진행
- A씨는 대회 주관사 B사, 대행사 C사, 참가자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4억6,552만 원).
- 법원은 B사와 C사에 대해 3억5,349만 원 배상 판결, 참가자 D씨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법원 판단 근거
- 주관사·대행사의 주의의무 위반
- 횡단보도 구간에서 차량만 통제, 보행자 통행 제한·우회 안내 없음.
- 안전요원·경찰 인력이 부족해 보행자 통제 실패.
- A씨가 참가자들 사이를 뚫고 건너는 과정에서도 제지 없었음.
- 피해자 과실 인정
- A씨의 행동이 피해 발생·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
- 위자료는 7,600만 원 인정.
의미
- 법원은 대규모 행사 주관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 과실을 일부 인정해 배상 범위를 제한.
- 참가자 개인에게는 충돌 책임을 묻지 않고, 행사 운영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한 판결.
즉, 이번 판결은 대규모 행사에서 주최 측의 안전 관리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12
[판결][단독] 길 건너다 마라톤 참가자와 ‘쾅’… “주최측 등 3억5,000만 원 배상” - 법률신문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달리던 중 코스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대회 주관사와 대행사가 3억5,000여만원을 보행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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