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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사적 보복’ 범행을 대행한 조직 행동대원 이씨(33)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 범행 방식: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인분·오물 투척, 락카 스프레이 욕설 낙서, 피해자 사진 전단지 살포 등
- 범행 과정
-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제안 수락
- 건당 50만 원 지급 조건으로 범행 공모
- 1월 22일~24일 사이 시흥·광진·양천 등지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실행
- 법원 판단
- 죄질이 매우 불량, 피해자들은 안전해야 할 집 앞에서 테러행위를 당해 불안·공포에 시달림
- 돈 받고 범죄를 대행하는 행위는 모방범죄 확산 위험이 크므로 엄벌 필요
- 참작 사유
- 범행 인정 및 10차례 이상 반성문 제출
- 피해자들과 합의, 각 150만 원 지급
- 이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 선고
핵심 요약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오물 투척·낙서 등 ‘사적 보복’을 실행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01497
[단독]돈 받고 인분·락카칠 '사적 보복'…행동대원 1심서 실형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인분과 래커칠 등을 이용한 '사적 보복' 범행을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돈을 받고 범죄를 대신 실행하는 행위를 엄벌하지 않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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