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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제21대 대통령 선거(2025년) 직전, 광주에서 특정 후보(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50대 남성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
- 행위 내용
- 승용차에 스피커 설치 후 자작곡을 틀고 직접 가창
- 차량에 후보 얼굴 스티커 부착
- 음악에 맞춰 율동하며 지지 호소
- 법원 판단
- 확성장치·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한 범위 외에서는 금지
-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취지(공정한 절차, 자유로운 의사 보장)에 어긋남
- 피고인이 자작곡 홍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
- 관련 법규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성장치·차량 이용 선거운동 금지
- 화환·현수막·간판 등 광고물 설치·게시·배부도 제한
핵심 요약
자작곡 홍보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 보장을 위해 확성장치·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39059
"자작곡이라더니"…확성기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50대 결국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작곡 홍보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5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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