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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by lawscrap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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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사건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개요
    2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과 함께 범행을 공모.
    채팅앱에 미성년자 조건만남 광고를 올려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
    피해자가 도착하자 협박·폭행하고 속옷 차림을 촬영해 추가 협박.
  • 피해 상황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과 금반지(약 85만 원 상당)를 강제로 빼앗음.
    ATM 인출 및 휴대전화 대출 시도했으나 실패.
    피해자는 폭행과 협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음.
  • 추가 범행
    A씨는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됨.
    C양은 범행에 가담했으나 미성년자 신분으로 소년부 송치.
  • 법원 판결
    A씨: 징역 3년 6개월 실형.
    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 이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일부 반영.
  • 의의
    미성년자를 범행에 끌어들여 성인 피해자를 협박·강도한 사건으로, 법원이 주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히 처벌.
    공범은 합의와 역할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즉,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조직적 강도·폭행 사건으로, 법원은 주범에게 실형을 내려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428101217693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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