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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내용
- 사건 개요
- 60대 아들 A씨, 술에 취해 90대 모친 B씨(9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 지난해 2월 김해시 모친 주거지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여러 차례 폭행.
- 피해자 B씨는 전치 6주 진단.
- 1심 판결
- 검찰은 흉기로 뒤통수를 찌른 혐의도 적용.
-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 항소심 판단
- A씨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증거 부족.
- 구급일지에는 주먹·발로 맞았다고 기록.
- 두피 열상이 흉기 때문인지 불명확.
- 현장 흉기에서 혈흔·DNA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흉기 사용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A씨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증거 부족.
- 항소심 판결
- 원심 파기,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감형 이유: 흉기 사용 불인정,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음, A씨가 알코올 의존·정신과 치료 이력 있음.
- 그러나 죄질 불량·동종 전과 고려해 실형 유지.
핵심은 흉기 사용 여부가 쟁점이었고,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된 것입니다. 다만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가 중대해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81462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술에 취해 90대 모친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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