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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 10대소녀에 150차례 성매매 강요 전과

by lawscrap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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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전력
    • 30대 성모 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 등으로 2014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당시 13세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하루 평균 8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됨.
    • 피해 아동이 도망가자 다른 가출 청소년들을 군고구마 장사에 동원해 수익금을 빼앗고, 도망간 청소년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됨.
  • 현재 사건
    • 올해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 평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
  • 재판 진행 상황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가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 예정.
    • 첫 공판은 지난달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네 차례 미뤄진 바 있음.

즉, 성 씨는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에 이어 이번에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법원이 곧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5846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 10대소녀에 150차례 성매매 강요 전과

동거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성모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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