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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A씨가 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 A씨는 평소 학생들의 흡연과 꽁초 투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행위의 성적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성기를 만진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합의와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2893
"담배 피우지 마"…훈계 중 반항하는 중학생 성기 움켜쥔 60대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반항한 중학생 성기를 움켜쥔 6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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