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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어린이집 원아 사고 배상 판결
- 사건 개요
- 2022년 8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세면대에서 한 살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침.
- 아이는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음.
- 소송 진행
-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약 2억4,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청주지법은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원장과 A씨가 총 3,3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도록 명령.
- 법원의 판단 근거
- 보육교사가 아이를 세면대 발 받침대에 올려놓은 행위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책임 인정.
- 원장은 고용주로서 사용자 책임을 함께 부담.
- 다만 아이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으나 성형수술로 축소 가능하고, 인지 능력 저하나 노동능력 상실은 없다고 판단해 청구액 전액은 인정하지 않음.
👉 정리하면, 법원은 어린이집 측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인정해 3,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가정과 보육기관 간 안전 책임 범위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76618
어린이집서 손 씻다 '쿵'…부모가 2억 손배소, 결과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한 살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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