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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단독] '내 아이 챙겨'...교사 등짝 때린 학부모, 손해배상 판결

by lawscrap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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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마크).ⓒ 윤성효

사건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하교 지도를 하던 중 학부모에게 등짝을 맞는 폭행을 당함.
  • 폭행 상황: 학부모가 “우리 아이 안 챙겨줄 거예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교사의 등을 때림.
  • 피해 교사 입장: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교권보호위의 형식적 조치와 학부모의 3줄짜리 사과문에 실망해 민사 소송 제기.
  • 학부모 주장: 폭행이 아니라 ‘어깨 터치’였다고 반박.
  • 형사 판결: 이미 형사 재판에서 폭행 인정, 벌금형 선고.
  • 교권보호위 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
  • 민사 판결: 울산지방법원, 치료비 26만4800원과 위자료 200만 원 지급 판결.
  • 재판부 판단 근거: 폭행의 경위·정도, 교사의 모멸감, 불안감 등을 참작.
  • 의미: 교권보호위 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 특수교사노조 입장: 이번 판결은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사의 실질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사례.

즉, 이번 사건은 교권 침해가 단순 행정적 조치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로서, 교사 보호와 학부모 인식 개선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6146

 

[단독] '내 아이 챙겨'...교사 등짝 때린 학부모, 손해배상 판결

▲ 법원(마크). ⓒ 윤성효 "우리 아이 안 챙겨줄 거예요?"라고 말하며 하교 지도 중이던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등짝을 때린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피해 교사는 "등짝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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