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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조진웅 소년범 이력’ 첫 보도한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by lawscrap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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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한겨레 자료사진

배우 조진웅 관련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최초 보도.
  • 수사 착수: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소년 보호사건 비공개 규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진행.
  • 법원 판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11일 기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 즉, 소년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조진웅의 반응: 보도 직후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선언,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언급.
  • 배우 경력: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후 연극 무대에서 활동 시작.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2004)로 데뷔, 이후 비열한 거리(2006), 범죄와의 전쟁(2012), 명량(2014), 독전(2018)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

즉,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 여부가 무혐의로 결론 난 사례이며, 조진웅은 이를 계기로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9332.html

 

‘조진웅 소년범 이력’ 첫 보도한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배우 조진웅(50)의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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