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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엄마 고문에 숨지는 오빠, 여동생이 지켜봤다…친딸 학대 혐의 실형

by lawscrap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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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학대로 아들을 숨지게 해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40대 친모 A씨
  • 기존 판결: 아들 C군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 확정
  • 추가 판결: 딸 D양 학대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 범행 내용:
    •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장면을 딸 D양이 목격 → 정서적 학대
    • 2024년 10~12월, 끓인 물을 발목 등에 부어 상해 입힘
    • 2021~2022년, 나무막대로 4차례 폭행
    • 이유: 거짓말,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가학적 학대
  • 공범 및 영향:
    • 이웃 B씨가 수년간 자녀 학습 관리하며 “성품 불량” 반복 → 가스라이팅 정황
    • B씨는 C군 학대 살해 및 D양 학대 혐의로 1심 징역 25년, 항소심 진행 중
  • 재판부 판단:
    • 어머니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가학적 학대
    • B씨의 심리적 지배가 있었으나 범행 정당화 불가
    • 다만 D양과 접견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양형에 참작

➡️ 요약하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미 중형을 받은 친모가 딸 학대 혐의로도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B씨 역시 중형을 받고 항소 중인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4440

 

엄마 고문에 숨지는 오빠, 여동생이 지켜봤다…친딸 학대 혐의 실형

장기간 학대로 아들을 숨지게 해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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