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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 공무원 A씨(56)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됨.
-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며 항소를 기각.
-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 및 성적 학대한 혐의.
- 채팅 앱에서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짐.
- 충주시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 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함.
즉,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0128
"아버지라고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 충주시 전 공무원…2심도 집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충주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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