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절반까지 가중 처벌하는 규정(아청법 제18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이 문제 됨.
- 초등학교 교사 A씨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짐.
- 헌재 결정:
- 재판관 7명 위헌, 2명 합헌 의견 → 위헌 결정.
- 이유: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 원칙(비례원칙)에 위배.
- 강제추행죄는 행위 방식과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므로, 신고 의무자가 범행했더라도 법정형 폭을 넓게 두어 개별 사안에 맞는 형 선고가 필요.
- 위헌 판단 근거:
- 기존 법정형(13세 미만 강제추행): 징역 5년 이상.
- 가중처벌 규정 적용 시 최저형이 징역 7년 6개월로 높아져, 행위 경중에 따른 합리적 양형이 어려움.
- 반대 의견(2명):
- 교사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과 본질적으로 다른 중대 범죄.
- 엄격한 하한 설정은 입법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봄.
👉 결론적으로, 헌재는 신고 의무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률적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관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고, 범죄 행위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0338
교사가 아동에 성범죄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 헌재, 위헌 결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초중등 교사 등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
n.news.naver.com
반응형
'아동,청소년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진웅 소년범 이력’ 첫 보도한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0) | 2026.05.22 |
|---|---|
| "아버지라고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 충주시 전 공무원…2심도 집유 (0) | 2026.05.20 |
| [단독] '내 아이 챙겨'...교사 등짝 때린 학부모, 손해배상 판결 (0) | 2026.05.19 |
| 어린이집서 손 씻다 '쿵'…부모가 2억 손배소, 결과는 (0) | 2026.05.10 |
| 엄마 고문에 숨지는 오빠, 여동생이 지켜봤다…친딸 학대 혐의 실형 (0) | 202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