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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교사가 아동에 성범죄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 헌재, 위헌 결정

by lawscrap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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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절반까지 가중 처벌하는 규정(아청법 제18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이 문제 됨.
    • 초등학교 교사 A씨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짐.
  • 헌재 결정:
    • 재판관 7명 위헌, 2명 합헌 의견 → 위헌 결정.
    • 이유: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 원칙(비례원칙)에 위배.
    • 강제추행죄는 행위 방식과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므로, 신고 의무자가 범행했더라도 법정형 폭을 넓게 두어 개별 사안에 맞는 형 선고가 필요.
  • 위헌 판단 근거:
    • 기존 법정형(13세 미만 강제추행): 징역 5년 이상.
    • 가중처벌 규정 적용 시 최저형이 징역 7년 6개월로 높아져, 행위 경중에 따른 합리적 양형이 어려움.
  • 반대 의견(2명):
    • 교사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과 본질적으로 다른 중대 범죄.
    • 엄격한 하한 설정은 입법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봄.

👉 결론적으로, 헌재는 신고 의무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률적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관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고, 범죄 행위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0338

 

교사가 아동에 성범죄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 헌재, 위헌 결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초중등 교사 등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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