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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존속상해 사건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40대 A씨, 간병 중인 친모 B씨와 말다툼 후 흉기로 머리를 찔러 약 3cm 열상 발생.
- 사건은 3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발생.
- B씨가 흉기를 건네며 “죽여 봐라”라고 말한 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됨.
- 재판 과정
-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 탄원서 제출.
- A씨는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음주운전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판결 결과
-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즉, 법원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선처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 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508115309166
母에 흉기 휘두른 간병 아들, 처벌 원치않는 친모…'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이 간병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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