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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울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업주 A씨,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당시 9,620원)보다 낮은 8,500원 지급
- 다른 직원들에게도 임금·퇴직금 미지급 → 총 체불액 약 3,470만 원
- 재판 결과
- 울산지법 형사1단독,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판단
- 체불 임금을 아직 갚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
- 다만, 편의점 매출 부진·폐업 위약금 부담 등 적자 영업 상황을 참작해 형량 결정
즉,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퇴직금 체불로 법적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업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체불 임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89409
최저임금 아래로 주고 퇴직금도 안 줬다…편의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고, 직원 임금과 퇴직금까지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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